한국 세관 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의무화 됩니다.

2014년 8월 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통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 됩니다.
따라서 해외 직접 구매 시 “개인통관 고유부호”를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https://p.customs.go.kr/로 접속 하시어 아래의 절차대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단,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한 "공인인증서" 가 있으셔야 발급가능합니다.